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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or Other Review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대상 확인 방법, 표본가구는 인터넷조사 or 방문면접조사 중 택일 참여~

by 리뷰앤리뷰 201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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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대상 여부 확인 후, 표본가구라면 '참여번호 입력 후 인터넷조사' 혹은 다음 달에 있을 '방문면접조사'에 꼭 참여하세요~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인구와 주택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본통계조사로, 매 5년마다 시행이 되어오고 있는데요.

 

직전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이어, 올해 다시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대상은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 외국인과 그들의 거처'가 되겠고,

 

조사 방법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등록센서스 방식'과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표본가구 현장조사 방식'이 함께 적용되며,

인구주택총조사~

이전에는 전 가구에 대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조사 부문들 중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부 보유 행정자료를 활용해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현장조사'를 전국민이 아닌, '20%의 표본가구에 대해서만' 진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장조사 대상'의 축소.

일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 입장에서는 표본가구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현장조사의 번거로움과 복잡함 등등을 겪지 않아도 좋으니 환영할만하다 싶고,

조사를 실시하는 측인 국가의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기존의 전국민 대상 현장조사보다는 '전수조사는 등록센서스 방식을 활용하고, 표본조사 만을 현장조사 하는 이번의 새로운 방식'이 각종 비용의 절감 및 편리성, 용이성 등등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더 나은 듯 하여,

이래저래,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사 기준일시는 2015년 11월 1일 0시,

 

조사 기간은 '2015년 10월 24일 ~ 2015년 11월 15일'까지로, 이 기간 중에서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인터넷 조사'가,[각주:1] 그 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방문면접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참여방법~

 

1. 표본가구 여부 확인

이미 언급했듯이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현장조사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하니, 조사 참여에 앞서 표본가구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표본가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가장 먼저는, 자신의 집에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우편물이 와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겠고,

 

만약, 우편물 도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황 등이라면, 아래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구주택총조사 사이트에 방문' 후 '표본조사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인구주택총조사 사이트 내 '표본조사 대상여부 확인' 페이지, 일부 캡쳐 ...
※ 해당 페이지 주소 링크 : https://www.census.go.kr/csi/pnf/pnfAHSearch.do?q_menu=3&q_sub=3

 

... 인구주택총조사 사이트 내 '표본조사 대상여부 확인' 결과 페이지, 일부 캡쳐[각주:2] ...

 

 

2. 표본가구 대상이라면, 인터넷조사 or 방문조사 중 택일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사, 국가적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를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오픈하기 싫은 내용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평소에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 갑자기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겠고, 가구 조사인만큼 나 아닌 다른 가구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수도 있겠고, 무튼,)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자체가 단순히 막 즐겁거나 달갑거나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상으로 정해진 다음에야 참여를 꼭 해야 하는 것인만큼,[각주:3]

 

표본가구 인터넷조사 : 표본조사 대상 가구는 조사원을 통한 방문조사가 불가능한 상황 혹은 조사원의 방문이 불편하다면, 이달 안에 미리 인터넷조사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각주:4]

인구주택총조사 사이트 주소 링크 : http://www.census.go.kr/

 

표본가구 방문조사 : 또 만약, 인터넷활용이 어렵거나 한 경우라면,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방문면접조사 기간'에 조사원을 통한 조사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애초 예정은 24일부터라는데, 22일 현재 이미 인터넷조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2. 우편물은 아직 안왔지만, '만약 표본조사 대상이라면??'이라는 가정을 해보니, 그래도 방문면접조사 보다는 인터넷조사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직접 '인구주택총조사 사이트'에 방문해 '표준조사 대상여부 확인'까지를 해보았는데요. 결과는 위 이미지 속 노란색으로 박스쳐본 부분의 글귀 그대로~~~. '표본조사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3. 만약, '인구주택총조사 안하면'? 포털 검색창에 보니까 이런 키워드도 있던데요. 통계법에 보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까지 있으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참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으로]
  4. 인구주택총조사 사이트에 방문해, 우편물에 적힌 or 인터넷사이트 상에서 찾은 '표본가구 참여번호'를 입력 후, 설문에 차례대로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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