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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남] 애정남25회 - 애정남 공중화장실 이용방법 / 애정남 연인공소시효

by 리뷰앤리뷰 201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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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남] 애정남25회 - 애정남 공중화장실 이용방법 / 애정남 연인공소시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이번주 개콘 애정남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용방법'에 대한 거랑, '연인사이에서 잘못을 한 경우 공소시효'에 대해서 정리를 내려주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연인사이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꼼꼼히 정리를 하는 바람에, 이번 회차의 경우엔 속성애정남도 생략이 되었습니다ㅋㅋ;

그럼 애정남 25회의 내용, 정리를 해둘께요~^*^


1. 애정남 '공중화장실 이용방법'~

Q : 공중화장실 몇분까지 쓸 수 있나요?

A : 공중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칸 밖에서 상대방이 노크를 해오는 상황.
만약 금방 나갈 것 같다면 '똑똑'하고 노크로 답을 하고,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면 '짝짝'하고 박수를 치는 것으로 정하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보면, 나보다 더 늦게 줄을 섰던 사람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건 나보다 더 빠른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애정남에서 얘기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애정남의 말처럼 남자화장실에서야 칸 안으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큰일을 본다는 거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대충은 시간 예측이 가능하지만, 여자들의 경우엔 앞 사람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길지 짧을지 밖에서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구요.
그래서 애정남이 정한 방법은 화장실 이용자끼리 약속을 정하자는 거였습니다.

내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만약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온다면 '노크 똑똑' 혹은 '박수 짝짝'으로 지금의 상황을 밖에 알려주는 센스~ㅋ
그냥 재미삼아 개그코너에서 정해본 거긴 하지만, 이런 약속이야말로 모두 함께 시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애정남 '연인사이 잘못에 대한 공소시효'~

Q : 연인 사이에서 잘못을 한 경우, 언제까지 상대방이 그걸로 울궈먹을 수 있나요?


A1 : '훈방조치'에 해당하는 잘못[각주:1] - 가벼운 지각[각주:2], 가벼운 말실수[각주:3]

A2 : '경범죄'에 해당하는 잘못[각주:4] - 30분 넘는 지각[각주:5], 치명적인 말실수[각주:6], 12시간 이상 연락 두절[각주:7]

A3 : '중범죄'에 해당하는 잘못[각주:8] - 기념일을 지나친 경우, 악의적인 거짓말을 한 때[각주:9]

A4 : '종신형'에 해당하는 잘못[각주:10] - 이성문제에 관한 모든 것


* 바람피우다 걸린 사람은 가지 않아야할 '출입금지 지역' 정리~
서울 - 홍대, 이태원, 강남, 가로수길
부산 - 서면, 해운대
대구 - 동성로
대전 - 둔산동, 은행동
광주 - 충장로,상무지구
인천 - 부평 문화의 거리
수원 - 남문 앞
전주 - 전북대 앞
춘천 - 강원대 후문
포항 - 육거리
울산 - 삼산동
통영 - 매립지


굳이 애인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잘못을 해놓고도 인정을 안하는 경우~, 솔직히 당하는 입장에서는 답답도 하고 무시도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많이 안좋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또 그 반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잘못은 조금 했는데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오래 갈굼을 당하게 되면 그것도 참 못견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해준?? 애정남의 기준~
솔직히 이번 기준은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그래보이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론 완전 공감까지는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런 기준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예시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빵 터졌던 건 마지막 부분이었던 '바람피는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아야할 출입금지 지역' 정리였구요. 
시중에 나와있는 지도도 아니고 손으로 그린 전국지도에 각 지역별 번화가 & 유흥지역 표시까지ㅋㅋㅋ 암튼 너무 기발하다고 느꼈어요~ㅎㅎ


  1. 애인에게 '하루' 정도 조사를 받고 풀려날 수 있는 잘못 [본문으로]
  2. 지각한 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 [본문으로]
  3. 상대방에게 '배 나왔다' 정도의 가벼운 말실수를 하는 경우 [본문으로]
  4. 1개월형에 해당하는 잘못으로, 한달동안은 노예로 살아야 함ㅋㅋㅋㅋ [본문으로]
  5. 보통, 약속은 30분 단위로 하기 때문에, 30분 이상 늦은 건 지각이 아니라 새로 약속을 한 거랑 같다는 얘기~ㅋ [본문으로]
  6. '나랑 결혼할 거냐'고 묻는 연인의 질문에, '결혼까지는 아니다'라는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경우~ [본문으로]
  7. 12시간 이상 연락두절은 고의성 다분한 것, 따라서 한달형에 처함ㅋㅋㅋ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통 애들이 집을 나가도 12시간 이내면 외출, 12시간 넘으면 가출이라더라구요ㅋㅋ [본문으로]
  8. 이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우려먹을 수 있으며, 심지어 경찰서에 데리고 가도 할말없을 정도임ㅋㅋ [본문으로]
  9. 거짓말을 함에 있어서, 악의적으로 애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중범죄에 해당~, 따라서 3개월동안 울궈먹을 수 있다고 했네요. [본문으로]
  10. 평생, 종신형으로 우려먹어도 할말없는 잘못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헤어지던지 아니면 죽을때까지 얘기를 듣고 살던지 해야함~ㅋ;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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